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7. 2. 24.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한 기산일
서면-2015-징세-1058 서면-2015-징세-1058 서면2015징세1058 20170224 201702 2017 02 24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이며, 근로소득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귀속연도 다음해 5월31일)의 다음날이 기산일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1540, 2004.11.26) 및 붙임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1540, 2004.11.26 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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