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9. 11. 19.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 시 거주자로 되는 시기
서면-2019-국제세원-3824 서면-2019-국제세원-3824 서면2019국제세원3824 20191119 201911 2019 11 19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그날이 거주자로 되는 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예정으로 가족과 함께 입국하는 경우 입국한 날을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며, 그날이 거주자로 되는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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