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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9. 12. 10.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 적용대상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460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460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460 20191210 201912 2019 12 10

요지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인 다른 외국법인(홍콩 거주자)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한-홍콩 조세조약」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내국법인의 배당시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급받을 배당을 포기하여 그 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인 다른 외국법인(홍콩 거주자)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해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소액주주의 주식 보유비율을 초과한 배당으로 발생한 소득은 「한-홍콩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조세조약 제20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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