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12. 18.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계산시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86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86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886 20191218 201912 2019 12 18
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위하여 출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총수는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갑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전부를 보유하면서 갑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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