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1. 14.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5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35 20200114 202001 2020 01 14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본문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쟁점1】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에게 부동산 신탁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1안) 양도소득세 과세됨 (제2안)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쟁점2】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1안) 양도소득세 과세됨 (제2안)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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