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10. 30.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424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424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424 20191030 201910 2019 10 30
요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본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9.10.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9.10.30.> 【질의】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회신】제2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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