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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9. 10. 18.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하는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72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72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472 20191018 201910 2019 10 18

요지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축산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직접축산에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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