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12. 26.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1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1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31 20191226 201912 2019 12 26
요지
내국법인이 현금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는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현물출자대상의 평가가 적정하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현금출자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른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상법에 따라 현물출자대상의 가액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해당 평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상법」 제422조에 따라 현물출자의 검사를 실시하여 법원의 인가를 득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외부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액의 적정성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그 가액이 부적정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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