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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12. 26.

자문용역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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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자문용역비용이 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인수합병을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서 일정한 조건과 한도 내의 성공보수 성격의 대가 및 실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자문회사와 인수합병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해당 자문회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아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이후 인수를 위한 특수목적 자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특수목적 자회사가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한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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