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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12. 12.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지를 감정평가액의 75%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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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매립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그 매립지의 시가의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그 잔여매립지의 시가의 산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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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지를 감정평가액의 75%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14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14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614 20191212 201912 2019 12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