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11. 18.
공공기여시설 조성 및 설치비용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58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58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58 20191118 201911 2019 11 18
요지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그룹 통합사옥, 전시장, 컨벤션 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용도변경하여 건축물의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시설을 조성 및 설치하여 기부채납하지만 해당 기부채납시설에 대하여 소유권, 사용수익권, 시설운영권, 임대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 및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여시설의 조성 및 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신축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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