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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9. 11. 8.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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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열거된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차인의 임차료 미지급 및 임대차계약 내용 위반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으로부터 임차인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하였으나 확인된 재산에 선순위 채권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강제집행을 통하여 회수할 채권금액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조회를 의뢰하여 임차인의 사업폐지 및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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