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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교육세법2019. 12. 6.

신용카드회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등 비용의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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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카드사’라 함)이 카드회원의 카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점과 사전에 분담률을 약정하고, 카드회원이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사의 카드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할인된 가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청구할인(이하 ‘할인액’이라 함)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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