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8. 6. 5.
소기업 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대상 여부
서면-2018-법인-0582 서면-2018-법인-0582 서면2018법인0582 20180605 201806 2018 06 05
요지
2015과세연도 소기업 요건에 해당한 법인이 개정 규정(2016.2.5)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7과세연도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15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 요건에 해당한 법인이 2017과세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이라 함)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17과세연도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지는 부동산 매매현황, 거래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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