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12. 16.
유학목적으로 재출국하는 경우 국외전출세 적용여부 및“출국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53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53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53 20191216 201912 2019 12 16
요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때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본문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유학을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때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