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6. 18.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 되고 수용된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감면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41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41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41 20190618 201906 2019 06 18

요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됨

본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 되고 수용된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감면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41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41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41 20190618 201906 2019 06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