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6. 18.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 사업인정고시 되고 수용된 경우 조특법§77의3에 따른 감면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41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41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41 20190618 201906 2019 06 18
요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됨
본문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일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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