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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9. 3.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주택을 취득하고 신축된 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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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를 승계·취득한 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 된 지위(이를‘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승계·취득한 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재건축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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