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11. 29.
1주택자와 1조합원입주권자가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78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78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78 20191129 201911 2019 11 29
요지
1주택 보유자(乙)가 1조합원입주권 소유자(甲)와 혼인하고 배우자(甲)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혼인 전부터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2분의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갑과 1주택(이하 “C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을이 혼인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갑이 2분의1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상가가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이하 “B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C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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