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9. 12. 11.
조특법상 특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90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90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90 20191211 201912 2019 12 11
요지
국내에 1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A)을 보유 중인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B)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A)이 재개발사업에 따라 완공되어 신축주택(A')을 취득한 후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신축주택(A')을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A)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C)을 취득하고 대체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신축주택(A')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해당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때 적용할 세율은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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