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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9. 12. 24.

법무법인이 선납한 소송비용을 승소시 실비 정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75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75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75 20191224 201912 2019 12 24

요지

법무법인이 의뢰인과 체결한 사건수임계약에서 소송비용을 법무법인이 선납하고 소송에서 승소시 의뢰인으로부터 실비 정산하여 지급받으나 패소시에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법무법인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수임료와 별도로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법무법인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사업자이며, 이하 “의뢰인”)와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수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하자조사비용,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을 법무법인이 선납하고 소송에서 승소시 의뢰인으로부터 실비 정산하여 지급받으나 패소시에는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법무법인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수임료와 별도로 지급받는 소송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뢰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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