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12. 24.
한국조폐공사가 수행하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6 20191224 201912 2019 12 24
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는 업무는「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한국조폐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상품권의 구매·유통경로 등을 실시간 확인하여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대가로 시스템사용수수료 등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업무는 「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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