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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12. 24.

집합건물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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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가 관리업무과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영하고 있는 상가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집합건물 관리업과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이하“관리단”)이 방문객에게는 주차료를 지급받고 입주민은 무료주차대수를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관리단이 주차장 보수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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