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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12. 16.

물품 수입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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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입대행업자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수입대행업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의뢰자에게 양도하고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후 수입대행업자에게 상품대금 및 대행수수료를 정산ㆍ지급하는 경우 수입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본문

수입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수입대행업자”)가 의류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의뢰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수입대행업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의뢰자에게 배서하고 의뢰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 후 수입대행업자에게 상품대금 및 대행수수료를 정산・지급하는 경우 수입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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