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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9. 12. 20.

의약품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의 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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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 국내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핀란드법인과 의약품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내용 및 계약기간 동안 해당 의약품의 상표권에 대한 독점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가격과 별도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및 「한국․핀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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