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2. 14.
사회적협동조합이 목적사업으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44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44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44 20200214 202002 2020 02 14
요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조경식재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계약에 따라 받는 대가가 실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용역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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