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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9. 1. 28.

종교인이 지출한 구제사업비가 실비변상적 급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93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93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93 20190128 201901 2019 01 28

요지

종교인이 재난극복 등을 위한 구제사업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받아 해당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본문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재난극복 등을 위한 구제사업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받아 해당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8호 또는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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