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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0. 2. 27.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관련 채무도 승계시 조특법§68에 따른 감면소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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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감면대상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여 산정함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제4항에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농지가 담보하고 있는 채무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는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뺀 가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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