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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1. 17.

선불카드 발급사업자가 외국카드사로부터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42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42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42 20200117 202001 2020 01 17

요지

전자금융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선불카드를 발급하고 국내 고객이 외국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선불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외국카드사가 전자금융업자에게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업’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외국에서 결제 가능한 선불식충전카드(이하 “선불카드”)를 국내 고객에게 발급하고 국내 고객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카드사(이하 “외국카드사”)의 외국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선불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사업자가 외국카드사로부터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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