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0. 1. 23.
이슬람교 종교단체가 할랄제품 심사ㆍ인증용역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48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48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048 20200123 202001 2020 01 23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실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이슬람교 종교단체가 할랄제품 생산업체의 신청에 따라 할랄제품 여부를 심사․인증하는 용역(이하 “심사․인증용역”)을 제공하고 생산업체로부터 심사수수료 및 인증료(이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심사․인증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수수료가 실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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