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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2. 21.

종업원 일부를 사업양도일 전에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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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발전설비 사업을 양도하며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업의 양도일 전에 종업원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2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양도인”)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영위하던 발전설비 사업을 다른 사업자(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하여 사업의 양도일 전에 양도인의 종업원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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