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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인지세법2020. 1. 31.

제휴사업자의 포인트등을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의 인지세 과세 여부 등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1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1 20200131 202001 2020 01 31

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모바일쿠폰 중 제휴회사의 포인트등으로만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휴회사로부터 물품ㆍ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함

본문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제휴회사”)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모바일쿠폰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1. 제휴회사의 포인트 및 사이버머니등으로만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휴회사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므로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제휴회사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일정 물품등(커피 또는 상품권 중 고객이 선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면금액 3만원 초과의 모바일결합쿠폰을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3.모바일쿠폰 발행 후 유효기간의 경과로 모바일쿠폰이 미사용, 폐기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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