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20. 2. 19.
면세사업용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제매입세액 계산방법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87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87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87 20200219 202002 2020 02 19
요지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과세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2, 2020.2.17.)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2, 2020.2.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면세사업에 사용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