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9. 12. 2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부칙 적용방법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48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48 서면2019법령해석법인3648 20191226 201912 2019 12 26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중소기업이 2008사업연도에 본점 및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성장관리권역으로 전부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일 이후 2010사업연도에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0조에 따라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인 2010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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