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2. 11.
기부채납의무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분리하여 수인인식 가능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24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24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24 20200211 202002 2020 02 11
요지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2, 2020. 1. 23.)을 참조하시기 바람.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하는 자산의 가액을 새로운 개정기준서(K-IRFS 제1115호)의 적용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과 기부채납을 위한 건설사업 수행의무를 분리하여 각각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 경우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건설은 주택건설사업과 분리하여 그 자체만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기부채납을 위한 자산의 건설은 세법상 구분하여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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