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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9. 12. 31.

커피숍의 부진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치킨 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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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커피숍을 치킨 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가 조특법§6⑩(4)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비알코올 음료점업(커피숍)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부진으로 커피숍 영업을 중단하고 해당 장소에서 기타 간이 음식점업(치킨 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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