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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3. 23.

선지급포인트 사용시 손금산입 시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20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20 20200323 202003 2020 03 23

요지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선지급포인트 사용에 따라 자동차 출고시에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고객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선지급포인트를 지급받아 해당 포인트만큼 할인된 가액으로 차량을 구매한 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카드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포인트로 선지급포인트를 상환하고, 선지급포인트를 상환하지 못하는 때에는 신용카드사에 미상환포인트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되며, 선지급포인트를 신용카드사와 자동차 제조회사 간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프로그램을 약정하여 운용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선지급포인트 사용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분담비율에 따라 자동차 출고시에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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