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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2. 14.

설립등기 전 법인의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59

요지

내국법인이 법원의 현물출자 미승인으로 설립중인 법인을 폐업한 경우 해당 설립 중인 법인 명의로 신고한 결손금은 기존 법인에 귀속됨

본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지점사업장을 현물출자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법인설립등기 전 설립 중인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등록일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설립 중인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손금)를 신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해당 설립중인 법인이 신고한 결손금은 A법인에 귀속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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