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2. 14.
설립등기 전 법인의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59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59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59 20200214 202002 2020 02 14
요지
내국법인이 법원의 현물출자 미승인으로 설립중인 법인을 폐업한 경우 해당 설립 중인 법인 명의로 신고한 결손금은 기존 법인에 귀속됨
본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지점사업장을 현물출자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법인설립등기 전 설립 중인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등록일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설립 중인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손금)를 신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해당 설립중인 법인이 신고한 결손금은 A법인에 귀속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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