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인지세법2020. 4. 6.
모바일상품권을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및 발행자 공동표기에 따른 연대납부 여부 등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01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01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01 20200406 202004 2020 04 06
요지
1)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연장을 사유로 상품권 Pin번호를 재발행하는 경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모바일상품권에 기재된 발행자가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이고 3) 상품권 판매ㆍ유통하는자와 상품공급사가 상호 협의하에 과세문서를 공동으로 작성ㆍ표기하는 경우 공동작성자가 인지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0.1.1.부터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모바일상품권에 기재된 발행자는 「인지세법」제1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한 고객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상품권의 Pin번호를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바일상품권을 판매‧유통하는 자(이하 “상품권 판매자”)와 해당 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물품등 제공자”)가 해당 상품권의 공동발행자로 표기하는 경우 상품권 판매자와 물품등 제공자는 「인지세법」제1조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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