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3. 31.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5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5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55 20200331 202003 2020 03 31
요지
임대사업자가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차인과 임대료를 감면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로부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며 감면된 임대료가 용역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임차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던 중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월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하는 임대차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료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공공보조금으로서 지방공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은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임대료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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