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12. 31.
개인사업자가 제로페이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 공제 대상인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6 20191231 201912 2019 12 31
요지
연매출 10억 이하인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제로페이 결제방법에 따라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제로페이(Zero Pay) 결제방식에 따라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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