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서면-2020-부가-1550 서면-2020-부가-1550 서면2020부가1550 20200403 202004 2020 04 03
요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의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의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이 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357, 1990. 3. 23.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질의요약] 매월 월세를 받기로 한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함이 없이 단순히 임차인의 생활상의 사정으로 임대인이 월세를 받지 않았을 경우 받지 않은 월세 상당액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 서면3팀-1232, 2005.07.2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법규부가2009-304, 2009.09.16.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이하 ‘운영사’라 함)와 매년 항만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컨테이너터미널을 임대하던 중 운영사의 임대료 감면 요청을 승낙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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