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0. 4. 16.
원생산물 방울토마토에 천연감미료를 소량 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64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64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64 20200416 202004 2020 04 16
요지
원생산물 방울토마토(이하 “토마토”)에 소량의 천연감미료를 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마토가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과실류를 유통 및 판매하는 사업자가 토마토의 단맛을 향상시키고 저장성과 신선도를 좋게 하기 위하여 소량의 천연감미료를 흡착 투입한 토마토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마토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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