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시 환급 관할 세무서 및 절차
서면-2019-부가-2153 서면-2019-부가-2153 서면2019부가2153 20191018 201910 2019 10 18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본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이며, 일부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착오로 과소 기재하여 환급받지 못한 경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575, 2002.04.11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81, 2005.12.28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납부(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환급신청)함에 있어 각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 명세서』에 일부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착오로 과소 기재하여 그 세액만큼 환급받지 못한 경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정한『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 명세서』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신고내용 중「총괄납부 사업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란을 수정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첨부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이를 제출받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환급받지 못한 세액을 확인하는 때에 경정하여 환급 조치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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