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50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9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9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97 20200409 202004 2020 04 09
요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3조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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