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9. 12. 31.
상속주택 취득 후 2013.2.15. 전에 일반주택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 중첩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7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7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47 20191231 201912 2019 12 31
요지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 적용 가능하고,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②) 중첩적용도 가능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 및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2013.2.15. 전에 A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A주택을 양도한 경우 A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며, A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160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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