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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3. 30.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83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83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83 20200330 202003 2020 03 30

요지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금의 대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

질의1)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후 대여금의 이자 및 회수가 지연되자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일에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만약 질의1에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일에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A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금의 대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A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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