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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1. 9.

관할군청의 지시로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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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군청에서 민원사항을 해결한 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도록 지시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관련성이 있는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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