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20. 1. 21.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 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63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63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63 20200121 202001 2020 01 21
요지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이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 평가액을 가산함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0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01.18.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 평가액을 가산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