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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0. 3. 2.

중소기업 판단 시 합병법인의 매출액 산정방법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9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9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9 20200302 202003 2020 03 02

요지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는 합병법인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환산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함

본문

(질의1)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본 해석사례는 2019.9.4.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27, 2019.9.4. 참조)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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