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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1. 9.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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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각각의 법인들이 보수약정에 따라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각각의 법인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겸직 승인을 받은 대표이사와 각각개별 보수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각각의 법인들이 보수약정에 따라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임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를 특수관계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등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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